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6.] [충청남도금산군규칙 제1266호, 2023. 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담당관ㆍ과"는 관서의 담당관ㆍ과로 한다. <개정 2023. 1. 12.>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군 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 일 때와 조달 물자의 구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직속기관장, 담당관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2.>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개정 2023. 1. 12>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12>

나.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 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12>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 12.>

⑤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카드구매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해야 한다.

⑦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카드로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수조서는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검수란에 물품출납원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10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⑲까지 생략

⑳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담당관ㆍ과”는 관서의 담당관ㆍ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ㆍ사업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단서 중 “부군수”를 “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1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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