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5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밖의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 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8.>

2.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5.5.8.>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5.8.>

4. "고성군 자전거"라 함은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고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고성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5.5.8.>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4. 자전거 이용시설의 이용자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5.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5.5.8.>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15.5.8.>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5.5.8.>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개정 2015.5.8.> ① 군수는 "법 "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8.>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개정 2015.5.8.>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개정 2015.5.8.>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4.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고성군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개정 2015.5.8.>

6.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15.5.8.>

7.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자전거 이용 관광 코스개발 <개정 2015.5.8.>

8.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5.8.>

③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야 한다.

제6조(고성군 자전거의 운영) <개정 2015.5.8.>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5.8.>

② 제1항의 군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5.5.8.>

1. 고성군민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은 누구나 고성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8.]

2. 이용지역은 관내 자전거 도로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5.8.>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고성군 자전거 보관대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5.8.>

4. 군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 훼손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5. 고성군 자전거의 대여요금은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대여요금을 유료로 할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5.8.>

제6조의2(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사업) ① 군수는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여소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토록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4. 그 밖에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위탁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8.]

제6조의3(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고성군 지정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ㆍ대물 사고에 대해 배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5.8.]

제7조(고성군 자전거의 보관 등) 한다. <개정 2015.5.8.> 군수는 고성군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1. 고성군 자전거 전용주차장 또는 자전거 대여소에 거치 보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5.8.>

2. 고성군 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8.>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일정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5.8.>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개정 2015.5.8.>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고성군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8.>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대형유통 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고성군 자전거 전용주차장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5.8.>

③ 군수는 공동주책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군민자전거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은 버스터미널,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 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개정 2015.5.8.>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개정 2015.5.8.>

②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5.5.8.>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8.>

③ 군수는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8.>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제15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8.>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8.>

제1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8.>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총무행정관, 허가민원과장, 관광문화과장, 건설도시과장, 안전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4. 17, 2013. 8. 1, 2015.5.8, 2015. 8. 13, 2019.2.25, 2020.11.23., 2022.10.11.>

1. 고성군의회 의원 1인

2. 유관 기관 공무원(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개정 2015.5.8.>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5.8.>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경우

2.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개정 2015.5.8.>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을 “종합민원실장, 관광문화과장”으로, “안전방재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㉝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20호, 2020. 11. 2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

<65>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관광경제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관광과장”을 “총무행정관, 허가민원과장,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자전거업무 담당”을 “자전거 업무 팀장”으로 한다.

<66> ~ <102> 생략

부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

㊺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 <6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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