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7> 생략
<98>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보건행정담당”을 “위원회 주관 업무 팀장”로 한다.
<99> ~ <10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략
<63>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 ~ <6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