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1. 2.]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843호, 2023.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6〉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라 함은 군수가 민간에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재정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 1. 6〉

1. 법 제82조 및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에 따른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4. 1. 6〉

1.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5.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9.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연천군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4. 1. 6〉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2. 21, 2023. 1. 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종합민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 5. 6, 2012. 11. 5, 2014. 1. 6〉

1. 삭제〈2014. 1. 6〉

2. 연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 이상

4.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5.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6.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연천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직에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1. 6〉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 4. 삭제〈2014. 1. 6〉

5.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팀장이 된다.〈개정 2011. 5. 6〉

③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삭제〈2014. 1. 6〉

제12조(회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1. 5. 6, 2012. 11. 5〉

1. 기금운용관 : 종합민원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생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6]

제13조(융자계획)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1. 6〉

제15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을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융자금을 융자받아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제2항에 다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6〉

1. 업소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업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4. 영업시작(영업자 지위승계 포함)후 6개월 미만업소

제1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 6]

제18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차등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개정 2014. 1. 6〉

제2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11. 5, 2015. 2. 22, 2018. 1. 3〉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 1. 6]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고객지원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위생담당주사”를 “위생팀장”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고객지원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담당주사”를 “위생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고객지원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하고, 제2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 1. 6 조례 제3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2 조례 제322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58호,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를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2018. 1. 3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1 조례 제3637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군수”를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3. 1. 6 조례 제38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⑱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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