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1. 2.]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843호, 2023.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연천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 및 상근인력을 말한다.

3.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4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천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군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

나. 법 제102조부터 제112조 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5.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 이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 세원을 찾아 100만원 이상 부과하게 한 자

4. 특별한 노력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군수가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아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에 따라 독촉 또는 납부최고가 완료된 해당연도 체납액에 대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즉시 징수 필요성을 인정한 건을 특별한 노력으로 징수한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2. 제1항제1호와 제2호, 제3호의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소송, 수사, 조사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

3. 제1항제3호의 경우 「연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에 따른 추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에 해당되는 경우

4. 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나.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다. 군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의 내용이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소급 입력된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에는 영 제82조 에 따른다.

2.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또는 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100만원 이상 세입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제4호 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제3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른 징수와 과년도 체납액 중 전년도 부과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전전년도 부과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가목 또는 나목 이외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연천군 제안규칙」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제3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1%를 가산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103조 에 따라 체납처분 면탈로 인한 범칙사건 조사로 법 제1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로 승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다. 가택 수색 및 압류차량 방문 인도를 통한 압류 동산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해당 체납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제1호 의 경우 법 제14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금액

2. 제4조제1항제2호 , 제3호, 제5호의 지급기준을 합산하여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3.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 , 제3호, 제5호의 지급기준을 합산하여 징수 1건당 15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4.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징수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200만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개인별 월 지급액 한도는 합산하여 500만원으로 한다.

③ 이 조에서 ‘징수 1건’은 납세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할 납부 등으로 납세번호가 달리 생성되는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한도는 체납액이 징수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초과액은 이월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 및 숨은 세원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가 구체적인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때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된다.〈개정 2019. 3. 4, 2019. 12. 20, 2020. 2. 21, 2023. 1. 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세무과 소관세입 담당팀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

4. 체납세 징수,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기여도

5. 공적심사 자료의 적정 여부

6.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세입 징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조례 제6조 에 따른 공적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군의 해당 세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세무과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방법) ①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1조(대장 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0. 30 조례 제351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을 “행정담당관,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㉙ 부터 ㊸ 까지 생략

부칙 〈2019. 12. 20 조례 제3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1 조례 제3637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3. 1. 6 조례 제38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연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⑱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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