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3.6.1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등 <개정 2013.6.1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영 제74조제1호 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으로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20.5.14.>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 의 소하천부속물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하천법」 제2조제3호 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 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 의 사방시설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댐
아. 「도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 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자. 「항만법」 제2조제5호 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1)의 방파제·방사제·파제제
카.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개정 2020.5.14.>
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파.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20.5.14.>
가. 수해·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및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정 2020.5.14.>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다. 항공사진 등 공간영상 자료 수집
라. 그 밖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ㆍ연구 <개정 2020.5.14.>
7. 법 제3조제1호나목 의 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6.10.>
9. 영 제75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5.14.>
10.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외의 법인ㆍ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영 제74조제2호 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5.14.>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5.1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도 소속 실·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자연재해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0.5.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 <신설 2020.5.14.>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2020.5.14.>
6. 민간분야 기금 지원 <신설 2020.5.14.>
7.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5.14.> <개정 2022.10.18.>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3.6.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㉝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