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주차장이나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 은 제5조 를 준용한다.
1. 여객 터미널, 버스 승강장
2. 공원, 하천, 대형 판매시설 등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1. 해당 읍면 사무소
2.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영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용 자전거
3. 군수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기증(寄贈)
② 군수는 주민들의 자전거 등록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모 등 자전거 관련 홍보용품
2. 자전거수리센터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요금 할인
3. 자전거 마일리지에 따른 포상금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와 같다.
1.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를 당한 경우
2. 제3조 에 따른 자전거 관련 행사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