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50호, 2022.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 에 따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주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군수 또는 민간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주차장이나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요금) 제4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 은 제5조 를 준용한다.

제8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에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여객 터미널, 버스 승강장

2. 공원, 하천, 대형 판매시설 등

제9조(자전거수리센터 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제8조부터 제9조 까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이동 및 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해당 읍면 사무소

2.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영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용 자전거

3. 군수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기증(寄贈)

제12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주민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군수나 해당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들의 자전거 등록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모 등 자전거 관련 홍보용품

2. 자전거수리센터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요금 할인

3. 자전거 마일리지에 따른 포상금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자전거의 보험 가입) 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를 당한 경우

2. 제3조 에 따른 자전거 관련 행사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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