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6.]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900호, 2023.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나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6.>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나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올바른 수거, 주민 만족도, 노동자 후생복지, 청소장비 유지ㆍ관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나주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인력관리, 장비관리,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3.1.6.>

제6조(평가지침)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전라남도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④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는 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나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과장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 또는 환경관련 전문가 및 시민ㆍ사회단체 4명 이내

2. 지역주민 대표 4명 이내

③ 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간에만 임시적으로 운영되며, 평가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시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평가결과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을 위한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제1167호, 2015.11.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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