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2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5.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10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19.6.28.> , <개정 2022. 12. 29.>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군수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삭제 <2022. 7. 4.>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생략

제57항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58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3항까지 생략

제74항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도시재생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제75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