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5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장애인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성군 장애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을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장애인업무담당”을 “장애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㉛ ~ <102> 생략

부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 ~ <6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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