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2.26.>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12.26.>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ㆍ도비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12.26.>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6.12.26.>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2.26.>
4.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사항 <개정 2016.12.26.>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시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단서신설 2016.12.26.>
1. 옥외광고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개정 2016.12.26.>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이, 서기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
1. 기금운용계획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고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이”를 “옥외광고 업무 팀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을 “옥외광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
㉒ ~ <10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고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 <6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