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5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9.6.>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부칙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5호, 2021. 9. 6.>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8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 <6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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