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9.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8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 <6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