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12.30.]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5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11.23., 2022.10.11.>

1. 당연직 위원 :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 환경과장, 관광문화과장, 건설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비밀엄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당지급)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1997. 9. 26. 조례 제1620호)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

영조례”로 하고, 제5조제1항중“지방공기업법”을“「지방공기업법」”으로,“동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고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동법시행령”을“동법 시행

령”으로 하며, 제3조제4항중“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지

방공기업법”을“「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제9조중“지방자치법시행령”을“「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3조중“공무원여비규정”을“「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며, 별표 1

중“지방자치법시행령”을“「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하고, 제1조중

“고성군각종위원회위원”을“고성군 각종위원회위원”으로 한다.

⑤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

행령 제29조”으로 하며, 제14조중“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및「고성군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⑥고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16조”를“「지방재정법」제95조”로 하며, 제7조중“지방재정법 제115

조”를“「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

⑦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고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를“고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로 하고, 제1조중“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제21조”를“「지방재정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제26조”로 하며, 제2조중“제21조제1항”을“제26조”로 하

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지방재정법 시행

령」제26조”로 한다.

부칙 <2008.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17.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체육과장”으로, “관광문화체육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20호, 2020. 11. 2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체육과장”을 “경제투자과장”으로,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무과장, 경제투자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과장”을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 환경과장, 관광문화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업무 담당”을 “예산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 <102> 생략

부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 <6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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