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5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고성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고성군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7.>

1. "소속공무원"이란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고성군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고성군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5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5조의4(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부여이후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외부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6. 28, 2019. 5. 22.>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 8. 1, 2015. 8. 13.>

2. 위촉직 위원 : 고성군의회 의원 1명, 여성공무원 1명, 지역 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다만, 외부전문가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 5. 22.>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2.1.7.>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5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22. 1. 7.> (고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의회사무과”를 “본청”으로 한다.

제12조제8항 중 “서무담당”을 “후생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 <6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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