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수는 읍 ·면 단위로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이상의 읍 ·면은 3명 으로 한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
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 소집은 군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에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 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고성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 <6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