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8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의(3)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11. 26.>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0. 11. 26.>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 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로 구성하되 정원의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에 연구경력이 5년 이상 인 연구원 또는 환경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2인

4. 제2호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에 시의회에서 선정한 시의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 지원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영 제18조제7항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영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3. 영 제2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4.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이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태백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시장은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1. 영 제27조제1항 별표3 의 지원사업

2. 마을발전기금

3.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

4.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5. 기타 시장과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지원사업

②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8. 12.>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건강검진비, 전기료, 의료비, 통신료, 상하수도사용료, 가전제품구입비

4.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농사용 화물차에 한한다)

5.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자재 구입

6. 영 별표 3 제3호에 해당하는 육영사업

7. 기타 시장과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지원사업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1. 임명직 위원은 예산정책실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해당시설 소재지 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 시설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0. 14.>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당해시설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당해시설 관련업무 팀장 <개정 2022. 10. 14.>

제15조(기금의 결산) ⓛ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증빙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태백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지원의 중단)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외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거쳐 기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0. 12. 29.>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5. 그 밖에 국가나 공인기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27.>

[본조신설 2010. 11. 26.]

제21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태백시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ㆍ군 협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2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26.>

부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8호, 2016.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㊴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㊶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 태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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