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위촉위원을 위촉할때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태백교육지원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태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