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백시의 출연금
2. 삭제 <2000. 1. 19.>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12. 29.>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9.>
③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9.>
[본조신설 2015. 12. 31.][본조 전문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12. 3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2. 29.>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시지회, 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태백노인회보 발간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1998. 9. 21., 2015. 12. 3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9.>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정책실장, 사회복지과장, 시의회의원 3명,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장 및 그 밖에 노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 9. 21., 2015. 5.15., 2015. 12. 31.,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31., 2020. 12. 2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로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3. 6. 27., 2015. 5. 15., 2020. 12. 29., 2022. 10. 14.>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사용) 본 노인복지기금의 사용은 노인복지기금이 2억이상 조성된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태백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4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6항의 ‘가정복지담당’을 “경로복지담당”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㉙부터 ㊵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부터 ㊾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