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085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태백시태백산민박촌(이하 "민박촌"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산국립공원 지구안에 태백시에서 조성한 태백산민박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6. 1. 11., 2016. 12. 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 11., 1998. 11. 23., 2007. 6. 29., 2011. 6. 3.>

1. "시설"이라 함은 민박촌 및 그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라 함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장기체류자"라 함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6. "비수기 이용자"라 함은 3월~6월, 9월~12월 이용자를 말한다.

7.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사용자"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용예약"이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 등 지정) ① 관리자는 시설사업소장 겸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2008. 10. 10., 2016. 12. 30., 2022. 12. 30.>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태백시태백산민박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 1. 11.>

제6조(세입·세출)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제8조 의 의한 사용요금

2. 시설에 대한 위탁·임대자의 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이자 및 기타 수입금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시설의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1 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1., 2015. 8. 7., 2018. 9. 14.>

1. 국빈 및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군인

4.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9. 27.>

6. 공원내 동·식물 등 조사연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자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5. 1. 11.>

제9조 삭제 <2011. 6. 3.>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1., 2007. 6. 29., 2018. 9. 14.>

1.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전예약 후 사용예정일 24시 이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

4. 사전예약의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제한 및 퇴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시설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4.>

1. 감염병 환자

2.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시설 또는 주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자

6.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7. 기타 시설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자

제12조(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범위 안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위탁 및 임대)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경영 및 평가)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경영상황을 매년 2회 이상 분석·평가하고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완료 후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삭제 <2000. 3. 8.>

제17조(준용)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의1에서 이동 <2018. 9. 14.>]

제17조의2(사전예약) ① 민박촌 이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한달 전 1일부터 전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민박촌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7. 6. 29.>

② 삭제 <2007. 6. 29.>

[본조신설 2005. 1. 1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84호,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9. 2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그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로 한다.

②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3급이상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9.)

이 조례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56호, 2015. 8. 7.>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46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을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②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태백산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을 “태백산국립공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을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㊲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을 “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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