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48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이하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중 주로 차류ㆍ커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등의 사업장과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사업장,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장은 신고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 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란 따로 음식물류 폐기물만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보다는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이하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과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보조금, 시설설치비, 수수료, 물품 및 교육· 견학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 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 억제 방법"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③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운영 및 관리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제2조제3호 의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 체계는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절차 및 판매 체계를 따른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 와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 날짜ㆍ배출 장소ㆍ배출 용기ㆍ배출 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함.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지역에서는 전용봉투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함.

제11조(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① 군수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따로 구분하여 전용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용봉투를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전용 수거 용기를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지(標識)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 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부필증 제작 및 보안관리) ① 군수는 전용수거용기에 사용할 납부필증을 제작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에는 군의 기관 명, 심벌마크, 용량,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하기 위한 계약 체결 시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계식으로 상차(上車)할 수 있게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 업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대행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자의 시설에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 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 자원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함.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함.

3. 제2호에 따라 발생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함.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8조제6항 에 대한 보완 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것.

가.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 하는 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신고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생억제계획.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 제1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것.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포함한다.)를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 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과 적정 재활용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 제13조 및 제16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군수가 법 제68조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 별표 8 과 같다.

②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1조(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주택 및 단독 주택의 수집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부칙 <전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 2. 조례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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