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64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이란「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것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쓰레기거점수거"란 배출자가 군수가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관할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산간, 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조치 등) ①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 내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동안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청결유지명령을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등(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은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 양(量)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8조(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 :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리터 종량제봉투는 15킬로그램 이하로 담아야 한다.

2. 대형폐기물 : 별표 1 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 : 별표 2 의 방법으로 분리·보관한 후에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5. 연탄재 :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6. 폐의약품 :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 에 따라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7. 깨어진 폐형광등 :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8. 폐농약, 수은온도계 등 생활계유해폐기물 :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에 담아 입구를 밀봉하여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함양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 날짜, 배출 장소, 배출 용기,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별표 2 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오전 6시까지의 배출시간에는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 수거 날짜, 수거 장소 등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8조 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인 경우에는 그 수거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의 처리 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분리·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인력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제12조 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리·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민간수거업체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운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환경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처리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 구역 및 대행 기간

2. 대행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3. 대행 수수료 지급 및 정산 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사무소와 차고지의 소재지

6. 대행 시 준수할 사항

7. 대행계약 변경 및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대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가 시설이나 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는 법·영·규칙·조례 등 관계 법령과 군수의 조치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처리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확보 상태

2.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 여부

3. 행정상 지시 등의 이행 상태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나목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불법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2.5톤 이하인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가로청소작업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종량제봉투 제작)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량제봉투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

2. 종량제봉투 용량과 그 용도

3. 주의 사항

4. 군 이름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

5.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조업체와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 하도급 금지 등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작을 완료한 후 그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의 종량제봉투 재질 규격에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사양(仕樣)은 별표 3 와 같다.

제16조(종량제봉투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고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봉투 : 생활폐기물

2. 공공용 봉투 :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및 자연정화 쓰레기 등

② 군수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반투명하게 종량제봉투를 제작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반용 봉투의 용도별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에 타는 쓰레기 : 노란색과 분홍색

2.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흰색

3. 음식물류폐기물 : 청색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용 봉투는 연두색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 봉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대(麻袋)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의 크기와 용도는 별표 4 과 같다.

제17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주택 및 사업장의 분포를 고려하여 제1항의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공공용 봉투를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5 에 따른 판매소 지정 표지판을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 면장, 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읍·면사무소에서 별표 6 에 따른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확인증을 받아 전입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판매자 준수 사항) ① 제17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구매자가 보기 쉬운 곳에 판매가격을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종량제봉투를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미리 받아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판매소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 에 따른 판매자 준수 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 상호, 명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철회된 판매소의 경우 철회한 날부터 3년 동안 판매소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 수수료를 면제(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는「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배출자 : 별표 1 에 따른 해당 수수료 납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수수료로 납부

4. 함양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 별표 7 에 따른 수수료 납부

② 제1항제3호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8 에 따른다.

제22조(판매대금 납부 등) 판매자는 공급받은 종량제봉투의 판매대금을 봉투를 인수할 때에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 및 납부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일반용 봉투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다른 법령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제24조(부과 및 징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별표 8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5조(장려금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 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영농폐기물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폐비닐, 반사필름

2. 농약 용기·봉지

3. 병, 플라스틱류 등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지정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집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1회 이상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판매소의 선정 및 관리

2.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

3.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부과 및 징수

4.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5. 쓰레기 불법투기·소각·매립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 4. 15. 조례 제25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