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1. 9.]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492호, 2023. 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7.12.29.>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에 따라 구례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 12. 3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08. 7. 21., 2018.3.23., 2019.7.22., 2023. 1. 9.>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0. 12. 31.>

2.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본조 개정 2017.12.29.>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구례군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건설과”를 “도시경제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3. 1. 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한다.

④부터 ㉙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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