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1. 9.]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492호, 2023. 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중요재산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구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하는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9.>

1.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농정과장

2.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군민 대표 등

3.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경험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자 단체 대표 등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구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52호, 2022.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구례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구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구례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구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로 하고, 제2항 중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3. 1. 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㉙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