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1. 9.]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492호, 2023. 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2. 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개정 2010. 12. 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구례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2. 3. 5.>

제4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2. 3. 5.>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3. 5.>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교통과장〈개정 2006. 1. 18., 2008. 7. 21., 2013. 9. 09., 2019. 7. 22., 2023. 1. 9.>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팀장〈개정 2006. 1. 18., 2019. 7. 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06. 1. 18., 2008. 7. 21., 2013. 9. 09., 2019. 7. 22., 2023. 1. 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민원위원이 3분의1이상 되도록 한다. <개정 2011. 11. 18.>

1. 재난관련 실ㆍ과ㆍ소장

2. 재난대비 관련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1. 18.>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안전교통과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6. 1. 18., 2008. 7. 21., 2011. 11. 18., 2013. 9. 09., 2019.7.22., 2023. 1. 9.>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위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8.>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 3. 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구례군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738호 200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6호 200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구례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5항 중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

⑨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1호 2011. 11. 18.>

제3조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를 “영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72호 2012.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4호 2013. 9. 0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3. 1. 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안전도시과”를 “안전교통과”로 한다.

⑨부터 ㉙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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