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개정 2010. 12. 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교통과장〈개정 2006. 1. 18., 2008. 7. 21., 2013. 9. 09., 2019. 7. 22., 2023. 1. 9.>
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팀장〈개정 2006. 1. 18., 2019. 7. 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06. 1. 18., 2008. 7. 21., 2013. 9. 09., 2019. 7. 22., 2023. 1. 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민원위원이 3분의1이상 되도록 한다. <개정 2011. 11. 18.>
1. 재난관련 실ㆍ과ㆍ소장
2. 재난대비 관련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1. 18.>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안전교통과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6. 1. 18., 2008. 7. 21., 2011. 11. 18., 2013. 9. 09., 2019.7.22., 2023. 1. 9.>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위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 3.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구례군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구례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5항 중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
⑨ ~ 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를 “영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구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안전도시과”를 “안전교통과”로 한다.
⑨부터 ㉙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