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1. 6.]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918호, 2023.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2조(관리책임)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법" 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신설 2015.1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1.11.>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1.11.>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11.11.>

⑥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1.11.>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11.>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 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⑩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1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4.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5.11.11. 2019.7.9.>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7.9.>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2022.10.20.>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나주시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해 시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9.7.9., 2023.1.6.>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라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3.1.6.]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3.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 <삭제 2018.12.31.>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6.>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1.6.]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5.11.11., 2023.1.6.>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3.1.6.]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ㆍ유기농ㆍ해썹(haccp)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3.1.6.>

②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0호 에 따른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개정 2023.1.6.>

④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9.7.9.> <개정 2023.1.6.>

[본조신설 2015.11.11.][제목개정 2023.1.6.]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3.1.6.>

[제목개정 2023.1.6.]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9.8.3., 2015.11.11., 2023.1.6.>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 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4.4.1.개정2015.11.11.)

③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수탁자가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4.4.1)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5.11.11.>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4.4.1., 2015.11.11., 2019.7.9.>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11.]

제22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이하 "고시 이자율"이라 한다)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4.1., 개정 2015.11.11., 2017.7.20.>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우리 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2017.7.20.>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17.7.2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1.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1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8.3., 2015.11.11.>

제26조의2(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에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나주 혁신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등 산단 내 기업의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시설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7.2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5.11.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의 규정에 의해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1.11.>

1. 채광물 가격

2.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9.1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5.11.11., 2017.7.2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시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 <삭제 2009.8.3.>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20., 2020. 7. 15.>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1.11.>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7.9.>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개정 2019.7.9.>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5.11.11., 2017.7.20., 2023.1.6.>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8.3.>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호텔시설 건설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④ 영 제17조제6항 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7.20.> <개정 2023.1.6.>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 제22호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9.> <개정 2023.1.6.>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1.6.>

④ <삭제 2015.11.11.>

[제목개정 2023.1.6.]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5.11.11.>

1. <삭제 2008.9.10.>

2. <삭제 2008.9.10.>

3. <삭제 2008.9.1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1. 첫해: 사용 시작일 이전. 다만, 사용 시작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2. 2차 연도 이후: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

② 영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5.11.11., 2017.7.20.>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7.7.2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5.11.11.>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4.4.1., 2015.11.11., 2017.7.2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1.11.>

③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 2017.7.2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라. 시장ㆍ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

마.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⑥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2017.7.20.>

[본조신설 2014.4.1.]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 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9.8.3., 2015.11.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 제25호 및 제28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7.7.20., 2017.12.29.>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또는 시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토지의 진ㆍ출입을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ㆍ출입로 확보에 따른 최소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 300제곱미터 이하

나. 시의 동 지역: 500제곱미터 이하

다. 그 밖의 읍ㆍ면 지역: 1,000제곱미터 이하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100분의 20 미만인 때 포함)로서 시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7.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9.8.3.>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 ·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 및 영 제95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2.29.]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 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 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 2017.7.20.>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4. <삭제 2015.11.1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변상금의 징수 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사람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11.]

제63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시 이자율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1.11., 2017.7.2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8.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2.30.>

제67조 <삭제 2015.11.11.>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25호,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4호, 2008.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1호, 200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9호, 201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56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9호,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6호, 2020. 7. 15.>「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5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8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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