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신설 2015.1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1.11.>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1.11.>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11.11.>
⑥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1.11.>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1.11.>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 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⑩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공무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1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4.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5.11.11. 2019.7.9.>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7.9.>
[본조신설 2022.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3.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6.>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1.6.]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3.1.6.]
②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0호 에 따른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개정 2023.1.6.>
④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9.7.9.> <개정 2023.1.6.>
[본조신설 2015.11.11.][제목개정 2023.1.6.]
[제목개정 2023.1.6.]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 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4.4.1.개정2015.11.11.)
③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수탁자가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4.4.1)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5.11.11.>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4.4.1., 2015.11.11., 2019.7.9.>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1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우리 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2017.7.2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11.]
1. 나주 혁신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등 산단 내 기업의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시설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7.2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의 규정에 의해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1. 채광물 가격
2.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9.1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5.11.11., 2017.7.2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시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20., 2020. 7. 15.>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7.9.>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개정 2019.7.9.>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8.3.>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호텔시설 건설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④ 영 제17조제6항 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7.20.> <개정 2023.1.6.>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 , 제22호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9.> <개정 2023.1.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1.6.>
④ <삭제 2015.11.11.>
[제목개정 2023.1.6.]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5.11.11.>
1. <삭제 2008.9.10.>
2. <삭제 2008.9.10.>
3. <삭제 2008.9.10.>
1. 첫해: 사용 시작일 이전. 다만, 사용 시작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2. 2차 연도 이후: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
② 영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5.11.11., 2017.7.20.>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7.7.2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5.11.1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1.11.>
③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 2017.7.2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라. 시장ㆍ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
마.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⑥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11., 2017.7.20.>
[본조신설 2014.4.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또는 시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토지의 진ㆍ출입을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ㆍ출입로 확보에 따른 최소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 300제곱미터 이하
나. 시의 동 지역: 500제곱미터 이하
다. 그 밖의 읍ㆍ면 지역: 1,000제곱미터 이하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100분의 20 미만인 때 포함)로서 시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7.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 ·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 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 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4. <삭제 2015.11.1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사람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1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