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2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16.>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2.16.>

제3조 [삭제 2013.12.16.]

제3조의2(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총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간접영향권 안의 기금의 지원방식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지원하되 간접영향권 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6.]

제3조의3(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폐기물매립시설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회 의원 2명

나. 군의회에서 추천한 당해시설의 주변영향지역내 남녀 주민대표 11명 이내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2. 폐기물소각시설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가. 군의회 의원 2명

나. 군의회에서 추천한 당해시설의 주변영향지역내 남녀 주민대표 7명 이내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사항을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본조신설 2013.12.16.]

제4조 [삭제 2013.12.16.]

제5조 [삭제 2013.12.16.]

제6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또는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2. 대상가구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부채가 있는 경우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와 협의체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11.11.30.>

② 영 제20조 의 범위에 속하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군수는 별도의 재원으로 가구별 상수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및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7.15.>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본항신설 2013.12.16.]

1. 군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의 10%

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영 제26조제1항 에 따라 군수는 조성된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개정 2013.12.16>

② <삭제 2011.11.30.>

③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6>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팀장 <개정 2015.4.15>

④ 제3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환경자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군수가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 <개정 2022. 12. 29.>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개정 2015.4.15>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16.>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11.30.>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1.11.30.> <개정 2013.12.1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6.>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른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6.>

부칙 (제16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이미 입지 선정·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조에 따라 입지 선정·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관리하여야 한다.”를“관리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생 략)

부칙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군수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시행과 병행하여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24조(「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생략

㊼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8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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