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2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에 따라 금산군에서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시설물 긴급위험도평가(이하"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시설물(이하 "피해시설물"이라 한다)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금산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본부장(이하"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에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군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의 관리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4.15>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등) ① 군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때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도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때

② 군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군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의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5조(구성ㆍ운영) ① 군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평가단장"이라 한다) 및 15명 이내의 평가단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되 평가단장은 군민안전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7.30.> <개정 2015.4.15>,<개정 2022. 12. 29.>

③ 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한다)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7.9.29>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그 밖에 군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위험도 평가단은 그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지진피해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피해 지역의 범위, 피해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⑤ 군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평가단원 등록(말소)신청서를 받아 등록ㆍ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군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건축, 토목, 지질 등 관계 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군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지진발생 후 10일 이내에 정해야 한다. 다만, 지진피해 규모가 대규모일 경우 10일을 지나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군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위험도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해당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보고) ①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도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최종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제9조(지원 요청 등) ① 군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충청남도 또는 인근 시·군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 및 피해보상) ① 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군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2. 7. 4.>

제12조(운영세칙)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지역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제2항 중“재난관리과장”을“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⑧ (생 략)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87항까지 생략

제88항 「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89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5항까지 생략

제66항 「금산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군민안전과장”으로 한다.

제67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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