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1. 2.]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843호, 2023.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9. 28]

제2조(관리책임)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2 삭 제〈2022. 9. 28〉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군수는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5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8〉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6, 2023. 1.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2. 2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공무원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 12. 21〉

제5조의3(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2. 13〉

제5조의4(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5(공유재산심의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의6(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의 1/2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1〉

제5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1]

제5조의8(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1]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3〉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는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남에게 빌려 주는 행위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영 제4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를 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잘못을 바로잡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어울리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군수은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8]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가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려면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부서의 장이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10억원으로 한다.〈신설 2022. 9. 28〉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9. 28〉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ㆍ하천 등의 사업으로 취득하고 손실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방법)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한 자에게 무상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라 산정하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총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지적정리) 공유재산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도로ㆍ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사업의 준공 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1조 에 따라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21]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사용료)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는 제28조 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9. 28]

제19조의3(사용료의 감면) 영 제17조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22. 9. 28]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2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의의 방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9. 28〉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군수 인증 농특산물

나.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영 13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다.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의2 삭 제〈2022. 9. 28〉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의회동의를 요하는 행정재산의·관리위탁) ·재산관리관이·행정재산을 위탁(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시작되는 날(관리위탁 계획에 따른 예정일을 포함한다)로부터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성 사업비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2. 연간 위탁료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수반하는 사무위탁이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0. 4. 16]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부터 제22조 까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6. 12. 21〉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군과 배분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2020. 4. 16〕

[제목개정 2016. 12. 21]

제22조의3(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 선정) · 영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종전 제22조의2 에서 이동 2020. 4. 16〕

[본조신설 2016. 12. 21]

제22조의4(행정재산의 위탁료 산정)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위탁에 따른 위탁료 산정 시 건물신축 등으로 적용사례가 없는 최초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16]

제22조의5(수의계약에 관리위탁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직전년도 포함)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로 갱신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9. 28]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8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사유는 교환차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22. 9. 28]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한 재산으로써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써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2. 13]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8. 12. 1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목개정 2018. 12. 13]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 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등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2022. 9. 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에 따라 군이 벤처 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6. 연천군에 주소를 둔 종업원을 10인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 30퍼센트 이상을 연천군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단서삭제 2016. 12. 21〉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전체를 대부할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건물의 총 공용면적 x 대부받을 자가 전용할 건물 면적 ÷ 건물의 총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부지 연면적 x 대부할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의 총전용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1, 2022. 9. 2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라. 삭제〈2022. 9. 28〉

마. 삭제〈2022. 9. 28〉

바. 삭제〈2022. 9. 2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② 개별 법령에 따라 대부료가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2022. 9. 28〉

[제목개정 2022. 9. 28]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연천군 재무 회계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70퍼센트로 한다.

제34조 삭제〈2022. 9. 28〉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바꾸어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군수 인증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22. 9. 28]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 12. 21, 2018. 1. 3〉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 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2018. 1. 3〉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2018. 1. 3〉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2018. 1. 3〉

⑤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1, 2018. 1. 3〉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의2 삭 제〈2016. 12. 21〉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안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5. 군수가 인구 유입시책 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1〉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못 쓰는 길ㆍ도랑ㆍ둑으로써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소유자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소유자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군과 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때.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연천군 건축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의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 함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9. 28]

제40조 삭제〈2022. 9. 28〉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재해를 입은 청사의 복구 또는 신축

2.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나 기관의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청사 신축

3. 임차(賃借)중인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신축

4. 노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신축 또는 개축(改築)

5. 협소한 청사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신축 또는 증축

6. 부적정한 위치에 있는 청사의 이전으로 인한 신축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공공기관 청사 신축시 에너지절약 건축물 구축을 위하여 국토해양 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여 설계

3.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5.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6. 에너지등급 1등급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7. 경제성과 지진등 재난에 의한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8.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연천군 건축조례」 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2. 2급 관사:직원(공중보건의) 숙소,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두고 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3〉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1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1급관사(官舍)로 한정한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 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단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무단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1]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군수는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분할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2회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4. 4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본조신설 2016. 12. 21]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8]

제62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라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하여 은닉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1]

제6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1]

부칙 〈2015. 12. 28 조례 제329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6. 12. 21 조례 제3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을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2018. 1. 3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조례 제3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6 조례 제3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6 조례 제3654호〉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재산의 위탁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9. 28 조례 제3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6 조례 제38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⑱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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