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31호, 2023.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상속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상속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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