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31호, 2023.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고양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고양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또는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4.11.17., 2017.5.12.>

제2조(교육지원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에 시행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석면 철거 사업 <신설 2018.3.3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개정 2014.11.17>

제4조(보조사업의 기준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9.6.7.>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장은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기간 <개정 2018.9.2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1.1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총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삭제 2018.9.2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1.17>

③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개정 2017.5.12.>

제6조(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각급 학교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 및 그 밖의 교육관련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7>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17>

1. 교육업무 담당 국장

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신설 2017.5.12.>

3. 고양시의회 의원 <개정 2016.10.18.>

4. 사회단체관계자 <개정 2016.10.18.>

5.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6.10.18.>

6.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0.1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7.>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업무 주관과장이 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1.17>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4.11.17>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1.17>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심의대상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9.6.7.>

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19.6.7.>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6.7.>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2. 해당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시 교육지원사업 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6.7.]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7>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1.17>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15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9.21.>

2. <삭제 2018.9.21.>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정산보고서 <개정 2018.9.21.>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 2014.11.17>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시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④ 시장은 교부한 보조금에 관한 보고서·검사서·정산서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개정 2018.9.21.>

제1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7>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이 조례에 따른 검사거부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4.11.17.,2018.9.21.>

③ <삭제 2018.9.21.>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2015.1.9., 2020.9.29., 2023. 1. 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12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타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로 구성”을 “그 밖의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 및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으로 한다.

부칙 <2014.11.17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6.10.18.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12.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30.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21.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7.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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