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석면 철거 사업 <신설 2018.3.3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개정 2014.11.17>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기간 <개정 2018.9.2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1.1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총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삭제 2018.9.2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1.17>
③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개정 2017.5.12.>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17>
1. 교육업무 담당 국장
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신설 2017.5.12.>
3. 고양시의회 의원 <개정 2016.10.18.>
4. 사회단체관계자 <개정 2016.10.18.>
5.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6.10.18.>
6.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0.1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4.11.17>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1.17>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심의대상학교 보조사업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9.6.7.>
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19.6.7.>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6.7.>
1. 보조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2. 해당연도 보조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시 교육지원사업 방향 및 새로운 지원사업의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6.7.]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1.17>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1. <삭제 2018.9.21.>
2. <삭제 2018.9.21.>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정산보고서 <개정 2018.9.21.>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 2014.11.17>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시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④ 시장은 교부한 보조금에 관한 보고서·검사서·정산서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개정 2018.9.21.>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이 조례에 따른 검사거부 또는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4.11.17.,2018.9.21.>
③ <삭제 2018.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타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로 구성”을 “그 밖의 교육에 관심 있는 인사 및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