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 3. 30.]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사업 및 주민주도 관광사업 <개정 2021. 3. 30.>
5.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한 관광축제 등 <신설 2021. 3. 30.>
6. 온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0.>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3. 30.]
② 시장은 관광특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2. 체육시설
3. 전시시설
4. 컨벤션시설
5. 숙박시설
6. 상가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위한 종합관광 안내 및 홍보시설
2.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안내시설
3. 신한류 전시 및 체험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관광 홍보·안내 및 의료관광 등에 대한 관광객 편의 제공
2. 관광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신한류 문화행사·전시 및 체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한류상품·관광상품·체험상품의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고양 관광서포터즈, 고양 관광홍보대사 등 관광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②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버스킹, 인력거, 한복·뷰티 차량, 홍보 차량, 시티투어버스, 관광정보센터, 스튜디오 등 체험관광시설의 관리·운영
2. 체험관광시설 관련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
2. 제13조 에 따른 관광정보센터의 관리· 운영
3. 제16조 에 따른 관광안내소의 관리· 운영
4. 제19조 에 따라 위촉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관리· 운영
5. 제23조 에 따른 체험관광시설의 관리·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③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할 때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물품 또는 시설을 개조·변경·멸실·훼손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관광진흥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설물 및 시설의 일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요금은 관광진흥업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관광진흥업무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물품 및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수탁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만, 관광정보센터, 차량 등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권 및 운영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물품 및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목개정 2021. 3. 30.]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등 심의에 관한 사항
4. 관광업무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3. 30.]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실ㆍ국ㆍ소장과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를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⑥ (생략)
⑦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