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1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31호, 2023.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2조(기금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8.>

[전문개정 2017.9.29.]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29.>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9.29.>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9.29.>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9.29.>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9.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9.11.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9.29.>

2. 광고물 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8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3.12.24., 2020.11.10.>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9.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9.>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9.11.8.>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8.>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8.>

제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7.9.29.>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17.9.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8.>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 <2017. 9.29.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 8.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