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9.29.]
[전문개정 2017.9.29.]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9.29.>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9.29.>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9.29.>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9.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9.11.8.>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9.29.>
2. 광고물 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3.12.24., 2020.11.10.>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9.11.8.>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8.>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8.>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7.9.29.>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17.9.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