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3. 1.1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31호, 2023.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원수(原水)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5.8.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고양시가 설치·운영하는 수도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상수도 사업

2. 공업용수도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전문개정 2020.12.24]

제3조(급수구역) 고양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고양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8.7>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96. 6.25, 2005.4.8>

제5조(조직) 삭제<2020.12.24.>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2020.12.24.>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7>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8.7>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고양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8.7>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8.7., 2020.12.24.> >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의 경비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08.12.12, 2015.8.7>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이 <개정 2015.8.7>

3. 그 밖의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5.8.7>

제12조(출자) ① 고양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8.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8.7>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재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5.8.7>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2020.12.24.>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먼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20.12.24.>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15.8.7>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20.12.24.>

3.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다른 회계 납부금 <개정 2015.8.7., 2020.12.24.>

4. 건설개량적립금.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 잔액의 10분의 8의 범위로 적립한다. <개정 2015.8.7., 2020.12.24.>

5.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신설 2020.12.24.>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잔액이 있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방법) 중요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0조 및 영 제41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4.]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5.8.7>

3. 예산 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8.7>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계획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24.>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개정 2020.12.24.>

4. 삭제<2020.12.24.>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5.8.7., 2020.12.24., 2023. 1. 10.>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삭제<2020.12.24.>

부칙 <1993. 1. 7 조례 제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19,098,458,000원)을 고양시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2. 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1993. 9. 26 조례 제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25.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4. 8. 조례 제8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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