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2. 공업용수도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전문개정 2020.12.24]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96. 6.25, 2005.4.8>
② 삭제<2020.12.24.>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8.7., 2020.12.24.> >
[제목개정 2020.12.2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08.12.12, 2015.8.7>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이 <개정 2015.8.7>
3. 그 밖의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5.8.7>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8.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7>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8.7>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5.8.7>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15.8.7>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20.12.24.>
3.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다른 회계 납부금 <개정 2015.8.7., 2020.12.24.>
4. 건설개량적립금.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 잔액의 10분의 8의 범위로 적립한다. <개정 2015.8.7., 2020.12.24.>
5.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신설 2020.12.24.>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5.8.7>
3. 예산 집행상황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8.7>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계획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24.>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개정 2020.12.24.>
4. 삭제<2020.12.24.>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19,098,458,000원)을 고양시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2. 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