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31호, 2023. 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심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

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도면

3.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대한 원색사진, 원색도안, 설계도서 및 설명서

4. 주변미관, 생활환경 침해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의 기준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시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시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또는 구멍뚫기를 하여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 시장은 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 의 전단 신고필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표시기간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도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의 기준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모형의 옥상 간판

6. 영 제37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정한 광고물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조례 제6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이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조 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 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15조 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 10.>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4. 영 제21조 에 따른 도조례 제18조 및 영 제25조 에 따른 도조례 제21조 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 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 에 따른 건물주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 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제15조 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15조 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법 제4조의3제2항 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15조 에 따른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라 고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광고물 업무담당 과장(당연직)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하

나.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2.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9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 간사는 광고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제목개정 2021.12.28.]

제1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되거나 해촉된다. <개정 2021.12.28.>

제1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과 관련된 해당 법인·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와 광고물등의 설치로 인하여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시야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주민의 주거환경 및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7.12.>

1.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및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고양도시관리공사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①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9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도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가로등주 현수기·육교현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2.7.12.>

② 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 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⑤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수탁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관리 위탁) 시장은 시장이 설치하는 디지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디지털광고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23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7.12.]

제2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게시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7.12.>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시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2.>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반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2.7.12.>

제27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 청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자등이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영 제41조제2항 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2.]

제2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별통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 2019.11.8.>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① 영 제50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사무실) 규모 : 30제곱미터 이상

2. 교육강사인원 : 옥외광고사업 관련 종사자 또는 전문가 3명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⑤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 허가·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계산하는 경우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2조 에 따라 광고물을 개선·정비한 경우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고양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영 제17조 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는 별표 6 과 같다. 이 경우 제23조 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부칙 <2017. 9.29. 조례 제18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및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서에 따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1. 8.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2. (생략)

33.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양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12.28. 조례 제2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12. 조례 제26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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