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398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삭제 <2022. 12. 30.>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 라 한다)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용할 때는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처리 계획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⑤ 다량배출사업자별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비가식부위 제거 식재료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비가식부위 제거 식재료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 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 억제 방법, 위탁 재활용시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⑦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포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부피(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부피(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 고지 또는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⑥ 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가격 및 판매 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삭제 <2022. 12. 30.>

② 삭제 <2022. 12. 30.>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 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8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에 다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통해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를 통해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음식물류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에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 계획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 제15조제2항제1호 에 의해 위탁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법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방법(자가 또는 위탁) 또는 자가처리 방법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목개정 2022. 12. 30.]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 제12조 및 제15조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 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2. 30.]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2. 12. 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제20조(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 원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1조(수수료 지원이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납부필증 무료 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통ㆍ반장과 그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 무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1. 1인 세대 월 20리터

2. 2인 세대 월 30리터

3. 3인 세대이상 월 40리터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5조〔별표1〕의 16-1호 내지 16-2호를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06. 9.29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 9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30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수수료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1.07.29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공동주택 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수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징수 및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08.12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8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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