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1.12.] [서울특별시조례 제8594호, 2023. 1.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교육감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 에 따른 명단 공표

나. 법 제32조 에 따른 수행 배제

다. 법 제35조 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 에 따른 벌칙

3.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3.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1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 와 영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감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무원 위원: 지방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민간 위원은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제2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2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4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941호,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 1. 1.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5. 1. 1.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4호, 2023.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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