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산군 출연금
2. (삭제 1998. 4. 16)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과 농악관련 경험과 학식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안건과 관련한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1998. 4.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6.28.>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재5조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생략
제27항 「금산군 농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28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생략
㉙ 「금산군 농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30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