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3.12.12.>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5.4.15> <개정 2017.7.17>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7>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금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누락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 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세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개정 2022. 12. 29.>
③ 심의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생략
㉔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세정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세입팀장”으로 한다.
제25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