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2.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2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금산군 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3.12.12.>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5.4.15> <개정 2017.7.17>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7>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금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누락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 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세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개정 2022. 12. 29.>

③ 심의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 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4.1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생략

㉔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세정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세입팀장”으로 한다.

제25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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