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2.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2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금산군의 관계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상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79항까지 생략

제80항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81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⑦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과장급”을 “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한다.

제8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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