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12.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2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금산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2.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ㆍ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제4조(보조대상) 금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가 지정한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원근거가 운영비의 경우는 법령에, 일반 사업비의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최근 5년간 보조 사업을 지원받지 않았거나 보조사업 지원 실적(건수,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 조례, 사업지침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 항목으로 추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업종 종사자로서 신규 신청한 경우

2. 시설부지 등 사업기반이 마련된 경우

3. 자체부담 및 자금관리 능력이 우수한 경우

4. 사업관리 주체로서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경우

5. 주민소득 창출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의 성격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심사 항목으로 정하는 기준

제6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2.3.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7.9.29>

④ 군수는 제4조 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30.>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 2021.6.30.>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개정 2022.3.30.>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분과위원회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2.3.30.>

③ 기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삭제<2016.11.23>

3. 삭제<2022.3.30.>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3년 주기로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개정 2019.11.15.>

6. 삭제<2016.11.23>

7.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신설 2019.11.15.>

8.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신설 2019.11.15.>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2. 7. 4.>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 받으려는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 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제15조(보조금의 교부 내시 및 결정) 군수는 제14조 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내시 및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유보하고, 완납한 이후에 교부결정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또는 위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4.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③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군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교부내시 및 결정의 통지) 군수는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내시 및 결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교부방법) ①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7조 에 따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0. 11. 16.]

제20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승인하거나 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 중단, 폐지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 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사업의 수행 명령)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대로 보조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

제2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 사업에 투입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 연도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① 군수는 제25조 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11. 16.>

제26조의2(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군비 5천만 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한 사업

3.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26조의12 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6.]

제26조의3(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차량, 농기계,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본조신설 2020. 11. 16.]

제26조의4(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의6(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26조의7(차량 및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 및 농기계에 보조금 지원 안내 문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26조의8(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한 보조사업자는 해당 제작물에 보조금 안내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26조의9(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차량, 농기계,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은 적정한 위치에 보조기관 안내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26조의10(표지판의 설치 시기 등) 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4. 차량 및 농기계: 구입일부터 폐차시까지

5.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 제작시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26조의11(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6조의9제1항 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표지판이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26조의12(표지판의 형식 등) ①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 의 형식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26조의13(비용부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26조의14(관리감독 및 평가) ①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27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 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 되었을 때에는 제25조 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8조(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도는 그 밖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 사업이 시작 되었거나 완료 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 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 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30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 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금산군 자체예산 보조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동일 보조 사업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이 부적합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1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

6. 보조 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금 외 충당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자부담 등)

7. 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보조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 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7조 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및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이 경우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 이자 발생현황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카드사용 내역서 원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붙일 수 있다.

제3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30.>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

2. 매매,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제34조(사후관리 등의 조치) 군수는 1억 원 이상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시 교부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보조 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 11. 16.>

제36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3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그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보조사업장 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보조금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기준보조율)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보조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를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에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중"「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례」"를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금산군농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금산군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금산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⑯ 금산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⑰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금산군보조금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⑱ 금산군농촌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⑲ 금산군인삼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⑳ 금산군 인삼·약초 유통 및 수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㉑ 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㉒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㉓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㉔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㉕ 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금융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㉖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㉗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지원실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7조(「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의 규정”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 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 제3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 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 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2조의9 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제60조”로 한다.

제8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생략

제78항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79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6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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