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27호,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에 따라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과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시설 및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1조제1항 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일반지원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 의한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특별지원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4항 에 의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18.11.15.>

4. "지원사업자"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29>

제3조(적용범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①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1조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지역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1.15]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대상지역 읍장ㆍ면장(이하 "읍장ㆍ면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읍장ㆍ면장과 제5조 에 따른 대상지역 마을의 이장으로 구성한다. 단, 이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해당마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읍장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상지역의 부읍장ㆍ부면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개정 2018.11.15>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 여부 심의 <개정 2018.11.15>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주민회의 개최) ① 마을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일반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지역현황, 사업내용, 사업의 효과, 재원확보계획, 추진계획, 회의록, 회의참석자명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지역 마을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장ㆍ면장은 제10조 에 따라 일반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일반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원사업자 및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시행) 일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 공동재산으로 형성하는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 및 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개정 2018.11.15.>

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교량, 하천제방 <개정 2018.11.15.>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라.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장ㆍ면장 감독 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가. 마을공동 농기계 및 농기구

나. 마을공동 물품, 친환경 농자재 <개정 2018.11.15.>

다. 가목 내지 나목과 유사한 물품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4. 제1호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금산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1.15.>

5. 제1호에 따라 시행한 마을공동시설 및 물품 등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한 지원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지판( 별표 1 )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 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횟수는 제한될 수 있다.

7. 군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제14조(감독)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등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취소) ①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반환) ① 지원사업자는 제16조 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비 전액을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① 읍장ㆍ면장은 일반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완료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7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읍장ㆍ면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년도 3월 5일까지 결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및 물품은 「국유재산법」 ,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준하여 군수가 관리한다.

②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단위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물품과 공동시설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 및 물품이 지원된 마을은 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시설 및 물품이 방치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방치, 도난 등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동일사업 및 물품에 대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회의 개최) ① 마을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특별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지역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타 법령 저촉여부, 시행주체, 재원확보계획, 세부추진계획, 사업의 효과, 사후관리방안, 수익금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9조 를 준용한다.

④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2건 이상일 경우, 대상지역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2명, 맑은물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2. 12. 29.>

⑤ 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⑥ 특별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하면 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21조(사업의 시행) 특별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이하 "특별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2021. 11. 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한 당해 마을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22조 에 따라 특별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계약보증ㆍ시설관리 및 운영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최대 5년이며, 군수는 특별지원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위탁운영 등) ① 제23조 에 따라 특별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는 위탁운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와 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별지원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지원시설의 운영에 따른 재무상황과 수익금 처리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지원시설 운영 시 필요한 수리비 충당을 위해 수익금의 20%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⑤ 특별지원시설의 수익금 중 최소 20%이상을 특별지원시설이 조성된 마을의 운영기금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다음 년도 일반지원사업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일반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탁운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24조 규정 위반 시

2.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3. 위탁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 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6. 그 밖의 관계법규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ㆍ해제되었을 때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물품과 시설물 및 비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특별지원시설의 운영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2회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해 위탁운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28조(양도금지) 위탁운영자는 특별지원시설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손해배상 등)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과 구조를 변경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21조(「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는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30조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생략

⑱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9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생략

㊺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자원과장”을 “맑은물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환경자원과장”을 “맑은물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6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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