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지원사업"이란 법 제21조제1항 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일반지원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 의한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특별지원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4항 에 의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18.11.15.>
4. "지원사업자"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29>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1.15]
② 위원회는 읍장ㆍ면장과 제5조 에 따른 대상지역 마을의 이장으로 구성한다. 단, 이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해당마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읍장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상지역의 부읍장ㆍ부면장으로 한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개정 2018.11.15>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 여부 심의 <개정 2018.11.15>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지역현황, 사업내용, 사업의 효과, 재원확보계획, 추진계획, 회의록, 회의참석자명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지역 마을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 공동재산으로 형성하는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 및 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개정 2018.11.15.>
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교량, 하천제방 <개정 2018.11.15.>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라.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장ㆍ면장 감독 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가. 마을공동 농기계 및 농기구
나. 마을공동 물품, 친환경 농자재 <개정 2018.11.15.>
다. 가목 내지 나목과 유사한 물품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4. 제1호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금산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1.15.>
5. 제1호에 따라 시행한 마을공동시설 및 물품 등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한 지원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표지판( 별표 1 )을 부착하여야 한다.
6.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 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횟수는 제한될 수 있다.
7. 군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7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읍장ㆍ면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년도 3월 5일까지 결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단위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소모성물품과 공동시설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 및 물품이 지원된 마을은 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시설 및 물품이 방치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방치, 도난 등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동일사업 및 물품에 대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 지역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타 법령 저촉여부, 시행주체, 재원확보계획, 세부추진계획, 사업의 효과, 사후관리방안, 수익금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지원사업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9조 를 준용한다.
④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2건 이상일 경우, 대상지역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2명, 맑은물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2. 12. 29.>
⑤ 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맑은물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⑥ 특별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하면 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한 당해 마을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최대 5년이며, 군수는 특별지원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별지원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지원시설의 운영에 따른 재무상황과 수익금 처리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지원시설 운영 시 필요한 수리비 충당을 위해 수익금의 20%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⑤ 특별지원시설의 수익금 중 최소 20%이상을 특별지원시설이 조성된 마을의 운영기금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다음 년도 일반지원사업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일반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24조 규정 위반 시
2.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3. 위탁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 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거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6. 그 밖의 관계법규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ㆍ해제되었을 때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물품과 시설물 및 비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해 위탁운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는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30조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2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생략
⑱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9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생략
㊺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자원과장”을 “맑은물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환경자원과장”을 “맑은물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6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