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2.26)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음성군이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등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11.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1. 법 제89조제3항 에 따른 사업(개정 2009.11.5, 2014.12.26)
2. 식품위생 관련행사 등 참여자 지원 및 부대경비
3. 식품안전성 조사를 위한 사업체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2014.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청소위생과장, 보건소장, 외식업음성군지부장, 휴게음식업음성군지부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또는 식품위생감시원) 1명으로 하고,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2011.1.12, 2012.12.28, 2013.10.15, 2014.12.26, 2015.11.16.,2018.11.5., 2022. 12. 30.>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음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개정 2009.11.5, 삭제 2014.12.26.)
1.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26)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기타 중요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1. 음성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8.10.27, 2011.1.12)
2. 음성군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위생팀장 (개정 2011.1.12)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기금은 군수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군수는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 취급(수납)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음성군과 금융기관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7.27.>
⑥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
1.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 <별지 제 1호서식>
2.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 <별지 제 2호서식>
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 3호서식>
4. 식품진흥기금관리부 <별지 제 4호서식>
5. 식품진흥기금징수부 <별지 제 5호서식>
6.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 <별지 제 6호서식>
7. 식품진흥기금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 7호서식>
8. 식품진흥기금지출부 <별지 제 8호서식>
9. 식품진흥기금수표발행부 <별지 제 9호서식>
10. 출연금영수증 <별지 제10호서식>
11.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출연금 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 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음성군 의회(이하"의회"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④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주요항목 기준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식품제조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영업자로 한다. <개정 2009.11.5.>
② 시설개선융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정 금융기관과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 약정조건을 정하여 협약체결후 시행한다.
③ 군수는 지정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 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공포전 과징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2000. 7. 13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일 부터 이 조
례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음성군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 “청소위생과장”으로 한다.
㉙ ~ 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