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7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기한까지 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6.]
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11.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행정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2030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홍보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5., 2022. 12. 30.>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6.]
[본조신설 2018.11.26.]
② 군수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6.]
②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전문매각기관에 해당 재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조신설 2018.11.26.]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6.]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에 따른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6.]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6.]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6.]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6.]
[본조신설 2018.11.26.]
[본조신설 2018.11.26.]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혁신전략실장”을 “2030전략실장”으로, “미디어정보과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