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성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수익금
② 삭제(조례 제1871호 2007.7.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9, 2008.10.27, 2011.12.23, 2015.6.25, 2018.11.5., 2022. 12. 30.>
1. 장애인연합회장 및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읍면대표 2인
2. 장애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관련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운용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장애단체의 보호.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음성군장애인회보 발간
6.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에산을 편성, 심의후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 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